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그리고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303)에 따라 설치 기준이 규정되어 있음
1. 관련 법령 및 기준
① 주요 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
제10조(특정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
제25조(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4조(유도등 및 유도표지 설치 기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6조(유도등의 종류 및 설치 기준)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303: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유도등의 종류 및 설치 기준
특정 건축물별 설치 기준
2. 유도등의 종류 및 역할
① 유도등의 분류(NFSC 303)
유도등은 피난 유도 및 출구 안내를 위한 등기구로, 설치 위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구분 | 설치 위치 | 설치 기준 |
출구유도등 | 건축물의 출입구 및 비상구 | 출입구 상부 2m 이상 |
통로유도등 | 복도, 계단실, 경사로 | 바닥에서 1m 이하 |
객석유도등 | 영화관, 공연장 등 | 객석 통로 바닥 |
층별유도등 | 다중이용업소, 고층 건물 계단 | 계단실 입구 |
비상조명등 | 건물 내 주요 통로 및 계단 | 일정 조도 확보 가능하도록 배치 |
3. 유도등 설치 기준
① 설치 대상(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16조)
다음 특정 소방대상물에는 유도등을 반드시 설치해야함
연면적 150㎡ 이상인 건축물
지하층, 무창층(창이 없는 건물), 밀폐 공간
다중이용업소 및 숙박시설(호텔, 병원, 요양시설 등)
3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영화관, 공연장, 체육시설
공장 및 창고(출구 및 통로 유도등 설치)
② 유도등의 설치 위치 및 높이
출구유도등 (NFSC 303 제6조)
비상구, 대피로 출입구 상단 2m 이상 높이에 설치
출입구 크기와 관계없이 모든 비상구 상부에 부착
통로유도등 (NFSC 303 제7조)
바닥에서 1m 이하 높이에 설치
긴 복도의 경우 20m 간격으로 설치
계단실, 경사로에도 반드시 부착
객석유도등 (NFSC 303 제8조)
극장, 공연장 등의 통로 바닥에 설치
좌석 간 통로마다 3m 간격으로 설치
층별유도등
계단실 입구 및 각 층 출입구에 설치
피난 방향이 명확하도록 화살표 포함
③ 비상 전원 및 작동 기준
비상 전원(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6조 4항)
1시간 이상 작동 가능한 비상 전원 공급 장치 필요
건축물 내 전원이 차단되어도 1시간 동안 유지 가능해야 함
자동 점등 기능(NFSC 303 제9조)
정전 발생 시 자동으로 유도등이 점등되어야 함
평상시에는 낮은 밝기 유지, 정전 시 최대 밝기로 작동
4. 주요 건축물별 유도등 설치 기준
①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각 층별 비상구 출입구 상부에 출구유도등 설치
계단실 및 복도에 통로유도등 부착
피난 경로가 긴 경우 추가 유도등 설치
② 지하층 및 창고
지하 주차장 및 지하 상가: 출구유도등 및 통로유도등 필수
밀폐 공간에는 광원이 강한 LED 유도등 권장
③ 영화관, 공연장, 체육시설
관람석 및 객석 통로 바닥에 객석유도등 설치
긴 복도의 경우 10m 간격으로 통로유도등 설치
5. 유도등 점검 및 유지관리(소방시설법 제25조, NFSC 103 기준)
자체 점검 의무
건물 소유자는 유도등을 월 1회 이상 점검
연 1회 이상 전문업체를 통한 정밀 점검 필수
비상 전원 및 배터리 점검
1시간 이상 작동하는지 확인
배터리 수명(5~7년) 도래 시 교체
유도등 교체 주기
LED 유도등: 약 10년
형광등 방식 유도등: 약 5~7년
유도등은 출구, 통로, 계단 등에 설치하여 피난 경로를 명확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비상 전원 확보 및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정상 작동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귀사의 스마트 빌딩 관리 시스템 및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하면 유도등의 배치 최적화 및 원격 점검이 가능하여 유지보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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