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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소방시설 피난 유도등

최종 수정일: 2월 12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그리고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303)에 따라 설치 기준이 규정되어 있음

 

1. 관련 법령 및 기준

① 주요 법령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9조(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

    • 제10조(특정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

    • 제25조(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

  2. 「소방시설법 시행령」

    • 제14조(유도등 및 유도표지 설치 기준)

  3.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제16조(유도등의 종류 및 설치 기준)

  4.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303: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 유도등의 종류 및 설치 기준

    • 특정 건축물별 설치 기준

 

2. 유도등의 종류 및 역할

① 유도등의 분류(NFSC 303)

유도등은 피난 유도 및 출구 안내를 위한 등기구로, 설치 위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구분

설치 위치

설치 기준

출구유도등

건축물의 출입구 및 비상구

출입구 상부 2m 이상

통로유도등

복도, 계단실, 경사로

바닥에서 1m 이하

객석유도등

영화관, 공연장 등

객석 통로 바닥

층별유도등

다중이용업소, 고층 건물 계단

계단실 입구

비상조명등

건물 내 주요 통로 및 계단

일정 조도 확보 가능하도록 배치

 

3. 유도등 설치 기준

① 설치 대상(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16조)

다음 특정 소방대상물에는 유도등을 반드시 설치해야함

  1. 연면적 150㎡ 이상인 건축물

  2. 지하층, 무창층(창이 없는 건물), 밀폐 공간

  3. 다중이용업소 및 숙박시설(호텔, 병원, 요양시설 등)

  4. 3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영화관, 공연장, 체육시설

  5. 공장 및 창고(출구 및 통로 유도등 설치)

 

② 유도등의 설치 위치 및 높이

  1. 출구유도등 (NFSC 303 제6조)

    • 비상구, 대피로 출입구 상단 2m 이상 높이에 설치

    • 출입구 크기와 관계없이 모든 비상구 상부에 부착

  2. 통로유도등 (NFSC 303 제7조)

    • 바닥에서 1m 이하 높이에 설치

    • 긴 복도의 경우 20m 간격으로 설치

    • 계단실, 경사로에도 반드시 부착

  3. 객석유도등 (NFSC 303 제8조)

    • 극장, 공연장 등의 통로 바닥에 설치

    • 좌석 간 통로마다 3m 간격으로 설치

  4. 층별유도등

    • 계단실 입구 및 각 층 출입구에 설치

    • 피난 방향이 명확하도록 화살표 포함

 

③ 비상 전원 및 작동 기준

  1. 비상 전원(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6조 4항)

    • 1시간 이상 작동 가능한 비상 전원 공급 장치 필요

    • 건축물 내 전원이 차단되어도 1시간 동안 유지 가능해야 함

  2. 자동 점등 기능(NFSC 303 제9조)

    • 정전 발생 시 자동으로 유도등이 점등되어야 함

    • 평상시에는 낮은 밝기 유지, 정전 시 최대 밝기로 작동

 

4. 주요 건축물별 유도등 설치 기준

①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 각 층별 비상구 출입구 상부에 출구유도등 설치

  • 계단실 및 복도에 통로유도등 부착

  • 피난 경로가 긴 경우 추가 유도등 설치

② 지하층 및 창고

  • 지하 주차장 및 지하 상가: 출구유도등 및 통로유도등 필수

  • 밀폐 공간에는 광원이 강한 LED 유도등 권장

③ 영화관, 공연장, 체육시설

  • 관람석 및 객석 통로 바닥에 객석유도등 설치

  • 긴 복도의 경우 10m 간격으로 통로유도등 설치

 

5. 유도등 점검 및 유지관리(소방시설법 제25조, NFSC 103 기준)

  1. 자체 점검 의무

    • 건물 소유자는 유도등을 월 1회 이상 점검

    • 연 1회 이상 전문업체를 통한 정밀 점검 필수

  2. 비상 전원 및 배터리 점검

    • 1시간 이상 작동하는지 확인

    • 배터리 수명(5~7년) 도래 시 교체

  3. 유도등 교체 주기

    • LED 유도등: 약 10년

    • 형광등 방식 유도등: 약 5~7년

 

  • 유도등은 출구, 통로, 계단 등에 설치하여 피난 경로를 명확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 비상 전원 확보 및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정상 작동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귀사의 스마트 빌딩 관리 시스템 및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하면 유도등의 배치 최적화 및 원격 점검이 가능하여 유지보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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