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자동화재속보설비 개요
자동화재속보설비(Automatic Fire Alarm Reporting System)는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소방서에 신고하는 시스템입니다.이 설비는 화재 초기 신속한 신고를 통해 소방관이 조기에 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주요 건축물 및 공공시설에서 필수적으로 설치됩니다.
✔ 특징:
화재 발생 즉시 소방서에 자동 신고
화재 발생 위치 및 상태를 정확하게 전달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경보설비와 연동 가능
수동 신고 기능 포함 가능 (수동 발신기 연동 가능)
2. 자동화재속보설비의 분류
1) 속보기능 방식에 따른 분류
✅ 자동 신고 방식
화재감지기가 작동하면 자동으로 소방서에 신고
무선 통신망 또는 유선 전화망을 통해 연결됨
✅ 수동 신고 방식
사용자가 직접 버튼(수동 발신기)을 눌러 신고 가능
자동화 기능이 없는 건물이나 특수 상황에서 사용
✅ 자동·수동 겸용 방식
자동 감지 및 수동 발신 기능을 모두 포함
감지기가 작동하지 않아도 사람이 직접 신고 가능
2) 연동 방식에 따른 분류
✅ 독립형 자동화재속보설비
감지기와 직접 연결되어 소방서로 신호를 송출
소규모 건물이나 개별 시설에서 사용
✅ 연동형 자동화재속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경보설비와 연계
특정 층 또는 구역에서 화재가 감지되면 해당 정보까지 소방서에 전달
✅ 통합 네트워크형 자동화재속보설비
대형 시설(공항, 병원, 산업단지 등)에서 사용
여러 개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화재 경보 신호를 중앙 제어실로 먼저 전달한 후 소방서에 신고
3.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 기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 기준은 대한민국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정됩니다.
1) 법령 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주요 설치 기준 요약
항목 | 주요 내용 |
설치 대상 | 병원, 학교, 공공기관, 산업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
연동 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경보설비와 연동 필수 |
신고 방식 | 자동 신고(감지기 연동), 수동 신고(발신기 연계) |
통신망 연결 | 소방서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 연결 필수 |
비상 전원 확보 | 정전 시에도 작동할 수 있도록 배터리 또는 UPS 설치 |
유지보수 및 점검 | 정기적인 테스트 및 유지보수 필요 |
3) 세부 설치 기준
✅ 설치 대상
병원, 학교,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백화점, 호텔, 공연장 등)
산업 시설, 공장, 물류창고 등
노유자 시설(요양원, 장애인 시설 등)
✅ 연동 시스템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계하여 화재 발생 즉시 소방서에 신고
스프링클러, 비상방송설비와 연계 가능
✅ 신고 방식
자동 신고: 감지기가 작동하면 자동으로 소방서에 신고
수동 신고: 사용자가 직접 발신기를 눌러 소방서에 신고
✅ 통신망 연결 기준
유선 또는 무선망을 이용하여 24시간 소방서와 연결 유지
감지기 작동 후 5초 이내에 신고가 접수되어야 함
✅ 비상 전원 확보 기준
정전 시에도 최소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는 비상 전원(배터리, UPS) 설치 필수
✅ 유지보수 및 점검 기준
월 1회 이상 테스트 버튼을 눌러 정상 작동 여부 확인
소방서와의 연결 상태 점검
배터리 및 전원 공급 장치 정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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