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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속보설비



1. 자동화재속보설비 개요

자동화재속보설비(Automatic Fire Alarm Reporting System)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소방서에 신고하는 시스템입니다.이 설비는 화재 초기 신속한 신고를 통해 소방관이 조기에 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주요 건축물 및 공공시설에서 필수적으로 설치됩니다.

특징:

  • 화재 발생 즉시 소방서에 자동 신고

  • 화재 발생 위치 및 상태를 정확하게 전달

  •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경보설비와 연동 가능

  • 수동 신고 기능 포함 가능 (수동 발신기 연동 가능)



2. 자동화재속보설비의 분류


1) 속보기능 방식에 따른 분류

자동 신고 방식

  • 화재감지기가 작동하면 자동으로 소방서에 신고

  • 무선 통신망 또는 유선 전화망을 통해 연결됨

수동 신고 방식

  • 사용자가 직접 버튼(수동 발신기)을 눌러 신고 가능

  • 자동화 기능이 없는 건물이나 특수 상황에서 사용

자동·수동 겸용 방식

  • 자동 감지 및 수동 발신 기능을 모두 포함

  • 감지기가 작동하지 않아도 사람이 직접 신고 가능


2) 연동 방식에 따른 분류

독립형 자동화재속보설비

  • 감지기와 직접 연결되어 소방서로 신호를 송출

  • 소규모 건물이나 개별 시설에서 사용

연동형 자동화재속보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경보설비와 연계

  • 특정 층 또는 구역에서 화재가 감지되면 해당 정보까지 소방서에 전달

통합 네트워크형 자동화재속보설비

  • 대형 시설(공항, 병원, 산업단지 등)에서 사용

  • 여러 개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화재 경보 신호를 중앙 제어실로 먼저 전달한 후 소방서에 신고



3.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 기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 기준은 대한민국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정됩니다.


1) 법령 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주요 설치 기준 요약

항목

주요 내용

설치 대상

병원, 학교, 공공기관, 산업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연동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경보설비와 연동 필수

신고 방식

자동 신고(감지기 연동), 수동 신고(발신기 연계)

통신망 연결

소방서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 연결 필수

비상 전원 확보

정전 시에도 작동할 수 있도록 배터리 또는 UPS 설치

유지보수 및 점검

정기적인 테스트 및 유지보수 필요


3) 세부 설치 기준

설치 대상

  • 병원, 학교,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백화점, 호텔, 공연장 등)

  • 산업 시설, 공장, 물류창고 등

  • 노유자 시설(요양원, 장애인 시설 등)

연동 시스템

  •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계하여 화재 발생 즉시 소방서에 신고

  • 스프링클러, 비상방송설비와 연계 가능

신고 방식

  • 자동 신고: 감지기가 작동하면 자동으로 소방서에 신고

  • 수동 신고: 사용자가 직접 발신기를 눌러 소방서에 신고

통신망 연결 기준

  • 유선 또는 무선망을 이용하여 24시간 소방서와 연결 유지

  • 감지기 작동 후 5초 이내에 신고가 접수되어야 함

비상 전원 확보 기준

  • 정전 시에도 최소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는 비상 전원(배터리, UPS) 설치 필수

유지보수 및 점검 기준

  • 월 1회 이상 테스트 버튼을 눌러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소방서와의 연결 상태 점검

  • 배터리 및 전원 공급 장치 정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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