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제10조 참조
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 반자, 천장과 반자 사이, 덕트(duct), 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설치
무대부,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는 1.7미터 이하로 설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참조)
위 규정 외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1미터 이하
(내화구조로 된 경우에는 2.3미터 이하)
무대부 또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있어서는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호라목3 참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
<개정 2024. 2. 8.>
- 공동주택ㆍ노유자시설의 거실
- 오피스텔ㆍ숙박시설의 침실
- 병원ㆍ의원의 입원실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따라 적합한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
- 스프링클러헤드는 살수 및 감열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할 것
-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좌우에 2.5미터 간격으로(개구부의 폭이 2.5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 면으로부터 직선거리는 15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및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상향식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 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긴 변의 한쪽 벽에 일렬로 설치(폭이 4.5미터 이상 9미터 이하인 실에 있어서는 긴변의 양쪽에 각각 일렬로 설치하되 마주보는 스프링클러헤드가 나란히꼴이 되도록 설치)하고 3.6미터 이내마다 설치할 것
- 상부에 설치된 헤드의 방출수에 따라 감열부가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헤드에는 방출수를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차폐판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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