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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헤드 설치 기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제10조 참조

  1. 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 반자, 천장과 반자 사이, 덕트(duct), 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설치

  2. 무대부,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는 1.7미터 이하로 설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참조)

  3. 위 규정 외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1미터 이하


    (내화구조로 된 경우에는 2.3미터 이하)

  4. 무대부 또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있어서는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호라목3 참조)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


     <개정 2024. 2. 8.>


    - 공동주택ㆍ노유자시설의 거실


    - 오피스텔ㆍ숙박시설의 침실


     - 병원ㆍ의원의 입원실

  6.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따라 적합한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

  7.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


    - 스프링클러헤드는 살수 및 감열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할 것

-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좌우에 2.5미터 간격으로(개구부의 폭이 2.5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 면으로부터 직선거리는 15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및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상향식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 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긴 변의 한쪽 벽에 일렬로 설치(폭이 4.5미터 이상 9미터 이하인 실에 있어서는 긴변의 양쪽에 각각 일렬로 설치하되 마주보는 스프링클러헤드가 나란히꼴이 되도록 설치)하고 3.6미터 이내마다 설치할 것

- 상부에 설치된 헤드의 방출수에 따라 감열부가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헤드에는 방출수를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차폐판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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