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감지기(자동화재탐지설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설치 기준이 규정되어 있음
1. 관련 법령 및 기준
① 주요 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
제10조(특정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
제25조(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3조(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기준)
제14조(설치 제외 대상)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9조(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 기준)
제15조(감지기의 종류 및 설치 기준)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203: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감지기 설치기준)
감지기의 종류별 설치 기준
건축물 용도별 감지기 배치 기준
2. 자동화재탐지설비(화재 감지기) 설치 기준
① 설치 대상(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9조)
다음 특정 소방대상물에는 화재 감지기(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연면적 150㎡ 이상인 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및 숙박시설 (예: 호텔, 병원, 노유자시설 등)
교육시설 및 업무시설 (학교, 도서관, 오피스 빌딩 등)
공장 및 창고 (단, 천장 높이가 15m 이상인 경우 일부 제외 가능)
지하층, 무창층(창이 없는 건물), 밀폐 공간
② 감지기 종류별 설치 기준(NFSC 203 적용)
구분 | 설치 기준 | 설치 장소 |
연기 감지기(광전식) | 실별 1개 이상, 감지기 간격 10m 이하 | 일반 건축물, 사무실, 숙박시설 |
열 감지기(차동식, 정온식) | 실별 1개 이상, 감지기 간격 6~10m | 주방, 기계실, 보일러실 |
불꽃 감지기 | 불꽃 감지 영역 고려하여 배치 | 공장, 대형 창고, 주유소 |
복합형 감지기(연기+열) | 실별 1개 이상 설치 | 피난약자 시설(병원, 노인요양시설) |
③ 감지기 설치 위치 및 거리 기준
감지기 간격 기준 (NFSC 203)
연기 감지기: 설치 간격 10m 이하
열 감지기: 설치 간격 6~10m
감지기와 벽의 거리: 0.6m 이상
감지기와 천장 사이 거리: 50cm 이내
천장 높이에 따른 감지기 설치 기준
천장 높이 4m 이하: 일반 기준 적용
천장 높이 4m~15m: 감지기 간격 조정 필요
천장 높이 15m 이상: 설치 제외 가능 (NFSC 203)
설치 제외 대상(시행령 제14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공간 (일부 감지기 면제)
천장 높이 15m 이상인 대형 창고, 공장 등
④ 주요 건축물별 감지기 설치 기준
공동주택(아파트)
각 세대 내 연기 감지기 설치 의무화
주방에는 열 감지기(차동식, 정온식) 설치
주방 및 음식점
조리기구 근처는 연기 감지기 대신 열 감지기(정온식, 차동식) 설치
후드 내부 및 배기 덕트에는 화재 감지기 및 자동 소화장치 설치
지하층 및 창고
산소 부족 및 가스 누출 감지 기능이 있는 특수 감지기 사용 가능
필요시 불꽃 감지기 및 분광 감지기 병행 설치
3. 감지기 점검 및 유지관리(소방시설법 제25조, NFSC 103 기준)
자체 점검 의무
건축물 소유자는 감지기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월 1회 이상 점검
연 1회 이상 전문업체를 통한 정밀 점검 필수
교체 주기 및 유지 보수
감지기 수명: 10년 이상 사용 시 교체 권장
먼지가 많은 장소에서는 주기적으로 필터 청소
소방시설법 및 NFSC 203 기준에 따라 감지기 설치를 진행해야함
건물의 용도, 천장 높이, 화재 위험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감지기(연기형, 열형, 불꽃형)를 선택해야함
귀사의 디지털 트윈 기반 스마트 빌딩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면, 감지기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유지보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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