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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방송설비



1. 비상방송설비 개요

비상방송설비(Emergency Broadcasting System)는 화재, 재난,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명확한 안내 방송을 통해 건물 내 모든 사람들에게 대피 및 대응 방법을 전달하는 시스템입니다.이 설비는 화재 경보와 함께 대피 유도 방송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송출하며, 대규모 인원이 이용하는 시설에서는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특징:

  • 긴급 상황 시 신속한 대피 안내 가능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화재 경보 시스템과 연계 가능

  • 음성 메시지를 통한 명확한 경보 전달 (화재, 지진, 테러 등)



2. 비상방송설비의 분류

비상방송설비는 방송 방식설치 방식에 따라 분류됩니다.


1) 방송 방식에 따른 분류

자동 비상방송 시스템

  • 화재 및 비상 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안내 방송 송출

  •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 수신기와 연계

수동 비상방송 시스템

  • 건물 관리자가 직접 마이크를 통해 방송 송출 가능

  • 비상 상황 발생 시 정확한 정보 제공

연동형 비상방송 시스템

  • 화재경보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등과 연계하여 작동

  • 특정 층이나 구역별로 개별 방송 가능

독립형 비상방송 시스템

  • 일반적인 건물 내 방송과 별개로 운영

  • 재난 전용 방송을 위해 별도 설비 구축


2) 설치 방식에 따른 분류

중앙집중식 비상방송설비

  • 건물 중앙(방재실, 관리실 등)에 통제실을 설치하여 방송 관리

  • 주로 대형 건물, 병원, 쇼핑몰, 공항 등에 적용

분산형 비상방송설비

  • 건물 내 여러 구역에 개별 방송 장비 설치

  • 특정 구역별로 개별 방송이 가능하며, 대형 시설에서 효과적

이동식 비상방송설비

  • 재난 대응 차량 및 이동형 스피커를 활용하여 방송

  • 야외 행사장, 대형 재난 발생 시 활용



3. 비상방송설비의 설치 기준

비상방송설비의 설치 기준은 대한민국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정됩니다.


1) 법령 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주요 설치 기준 요약

항목

주요 내용

설치 대상

다중이용시설, 병원, 학교, 공장, 터널, 지하 공간 등

스피커 배치 기준

건물 내 모든 구역에서 방송이 들리도록 배치

음성 명료도 기준

모든 공간에서 명확한 음성 전달 가능해야 함

자동 연동 기능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화재경보설비와 연동 필수

방송 우선순위

비상 방송이 일반 방송보다 우선 적용

비상 전원 확보

정전 시에도 작동할 수 있도록 예비 전원 설치 필수

유지보수 및 점검

정기적인 테스트 및 유지보수 필요


3) 세부 설치 기준

설치 대상

  • 다중 이용 시설 (백화점, 호텔, 병원, 공연장, 지하철 등)

  • 산업 시설 (공장, 창고, 위험물 저장소 등)

  • 지하 공간 (지하철역, 지하주차장, 터널 등)

스피커 배치 기준

  • 건물 내 모든 공간에서 최소 60dB 이상의 음량 확보

  • 스피커 간격은 50m 이내 유지

음성 명료도 기준

  • 방송이 모든 층, 모든 구역에서 명확하게 전달 가능해야 함

  • 에코(반향) 및 잡음 최소화 설계 필요

자동 연동 기능

  •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비상방송 송출

  • 특정 층 또는 구역에서만 선택적으로 방송 가능

방송 우선순위

  • 비상 방송이 일반 방송보다 우선 적용

  • 재난 상황 시 일반 방송을 중단하고 비상방송이 작동해야 함

비상 전원 확보

  • 정전 시에도 최소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는 비상 전원 설치 필수

  • UPS(무정전 전원장치) 또는 별도 배터리 시스템 적용

유지보수 및 점검 기준

  • 월 1회 이상 작동 테스트 시행

  • 스피커, 마이크, 제어 패널 정기 점검

  • 비상 전원 및 연동 시스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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