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단독경보형 감지기 개요
단독경보형 감지기(Standalone Fire Alarm Detector)는 화재 발생 시 연기나 열을 감지하여 자체 내장된 경보음(사이렌)을 울리는 감지기입니다.이 감지기는 화재 초기 감지를 통해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며, 소방시설 중 경보설비의 한 종류로 분류됩니다.
✔ 특징:
개별 감지기가 독립적으로 작동 (중앙제어 필요 없음)
배선 공사가 필요 없는 독립형 구조
배터리 방식 또는 전원 연결 방식으로 작동
주택, 원룸, 숙박시설 등 소규모 공간에서 필수 설치
2.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분류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감지 방식과 전원 방식에 따라 분류됩니다.
1) 감지 방식에 따른 분류
✅ 연기 감지기 (Smoke Detector)
공기 중의 연기 입자를 감지하여 화재를 탐지
광전식 연기 감지기 (빛의 산란 원리를 이용)
이온화식 연기 감지기 (방사성 물질을 이용하여 연기 감지)
주로 주택, 아파트, 원룸, 숙박시설 등에 사용
✅ 열 감지기 (Heat Detector)
온도가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하면 작동
정온식 열 감지기 (일정 온도 도달 시 작동)
차동식 열 감지기 (단시간 내 온도 급상승 감지)
주로 주방, 기계실, 보일러실 등에 사용
✅ 복합형 감지기 (Multi-Sensor Detector)
연기 + 열 감지를 동시에 수행
보다 정확한 화재 감지가 가능
화재 오작동을 줄일 수 있는 장점
2) 전원 방식에 따른 분류
✅ 배터리 방식 (독립형, 무선형)
건물 전원과 무관하게 배터리로 작동
배터리 수명: 약 5~10년 (리튬 배터리 기준)
설치가 간편하고, 정전 시에도 작동 가능
✅ 전원 연결 방식 (AC/DC 전원형)
건물 내 전기 배선과 연결되어 지속적으로 전력 공급
배터리를 내장하여 정전 시에도 작동 가능
주로 아파트, 오피스텔, 공공건물 등에서 사용
✅ 무선 연동 방식
감지기 간 무선 신호를 통해 여러 개의 감지기가 동시에 경보 작동
대형 건물이나 여러 개의 방이 있는 주택에서 유용
3.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 기준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 기준은 대한민국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정됩니다.
1) 법령 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주요 설치 기준 요약
항목 | 주요 내용 |
설치 대상 | 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기숙사 등) |
설치 위치 | 각 실(침실, 거실, 주방 등)에 1개 이상 설치 |
설치 간격 | 실 면적에 따라 3~5m 간격 유지 |
배치 기준 | 천장 중앙 또는 벽면 상단(천장에서 15~30cm 이내) |
감지 방식 | 연기 감지기(일반 실내), 열 감지기(주방, 보일러실) |
전원 방식 | 배터리 방식 또는 전기 배선 연결 방식 가능 |
유지보수 및 점검 | 배터리 교체 및 정상 작동 여부 정기 점검 필수 |
3) 세부 설치 기준
✅ 설치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라 모든 주택에 설치 필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기숙사 등
✅ 설치 위치 및 간격
침실, 거실, 주방 등 각 실마다 1개 이상 설치
천장 중앙에 설치, 벽면에 설치할 경우 천장에서 15~30cm 이내
설치 간격은 3~5m 이내 유지
✅ 배터리 및 전원 연결 기준
배터리 내장형(교체형/일체형) 또는 전기 배선 연결형(비상 전원 포함) 가능
배터리 방식의 경우 정기적인 점검 및 교체 필요
✅ 유지보수 및 점검 기준
월 1회 이상 테스트 버튼을 눌러 정상 작동 여부 확인
배터리 부족 경고음 발생 시 즉시 교체
감지기 표면 먼지 및 이물질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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