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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보형 감지기



1. 단독경보형 감지기 개요

단독경보형 감지기(Standalone Fire Alarm Detector)화재 발생 시 연기나 열을 감지하여 자체 내장된 경보음(사이렌)을 울리는 감지기입니다.이 감지기는 화재 초기 감지를 통해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며, 소방시설 중 경보설비의 한 종류로 분류됩니다.

특징:

  • 개별 감지기가 독립적으로 작동 (중앙제어 필요 없음)

  • 배선 공사가 필요 없는 독립형 구조

  • 배터리 방식 또는 전원 연결 방식으로 작동

  • 주택, 원룸, 숙박시설 등 소규모 공간에서 필수 설치



2.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분류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감지 방식전원 방식에 따라 분류됩니다.

1) 감지 방식에 따른 분류

연기 감지기 (Smoke Detector)

  • 공기 중의 연기 입자를 감지하여 화재를 탐지

  • 광전식 연기 감지기 (빛의 산란 원리를 이용)

  • 이온화식 연기 감지기 (방사성 물질을 이용하여 연기 감지)

  • 주로 주택, 아파트, 원룸, 숙박시설 등에 사용

열 감지기 (Heat Detector)

  • 온도가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하면 작동

  • 정온식 열 감지기 (일정 온도 도달 시 작동)

  • 차동식 열 감지기 (단시간 내 온도 급상승 감지)

  • 주로 주방, 기계실, 보일러실 등에 사용

복합형 감지기 (Multi-Sensor Detector)

  • 연기 + 열 감지를 동시에 수행

  • 보다 정확한 화재 감지가 가능

  • 화재 오작동을 줄일 수 있는 장점


2) 전원 방식에 따른 분류

배터리 방식 (독립형, 무선형)

  • 건물 전원과 무관하게 배터리로 작동

  • 배터리 수명: 약 5~10년 (리튬 배터리 기준)

  • 설치가 간편하고, 정전 시에도 작동 가능

전원 연결 방식 (AC/DC 전원형)

  • 건물 내 전기 배선과 연결되어 지속적으로 전력 공급

  • 배터리를 내장하여 정전 시에도 작동 가능

  • 주로 아파트, 오피스텔, 공공건물 등에서 사용

무선 연동 방식

  • 감지기 간 무선 신호를 통해 여러 개의 감지기가 동시에 경보 작동

  • 대형 건물이나 여러 개의 방이 있는 주택에서 유용



3.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 기준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 기준은 대한민국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정됩니다.


1) 법령 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주요 설치 기준 요약

항목

주요 내용

설치 대상

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기숙사 등)

설치 위치

각 실(침실, 거실, 주방 등)에 1개 이상 설치

설치 간격

실 면적에 따라 3~5m 간격 유지

배치 기준

천장 중앙 또는 벽면 상단(천장에서 15~30cm 이내)

감지 방식

연기 감지기(일반 실내), 열 감지기(주방, 보일러실)

전원 방식

배터리 방식 또는 전기 배선 연결 방식 가능

유지보수 및 점검

배터리 교체 및 정상 작동 여부 정기 점검 필수


3) 세부 설치 기준

설치 대상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라 모든 주택에 설치 필수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기숙사 등

설치 위치 및 간격

  • 침실, 거실, 주방 등 각 실마다 1개 이상 설치

  • 천장 중앙에 설치, 벽면에 설치할 경우 천장에서 15~30cm 이내

  • 설치 간격은 3~5m 이내 유지

배터리 및 전원 연결 기준

  • 배터리 내장형(교체형/일체형) 또는 전기 배선 연결형(비상 전원 포함) 가능

  • 배터리 방식의 경우 정기적인 점검 및 교체 필요

유지보수 및 점검 기준

  • 월 1회 이상 테스트 버튼을 눌러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배터리 부족 경고음 발생 시 즉시 교체

  • 감지기 표면 먼지 및 이물질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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